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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범, 법정 최고형 받아도 30대면 출소한다

초등생 여아를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교 자퇴생이 최고형을 받아도 30대가 되면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좌) 8살 초등학생 살인범 김양의 모습 / 온라인 커뮤니티, (우) 재판에 출석하는 김양의 모습 / 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인천 초등생 살인범이 최고형을 받아도 30대가 되면 출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인천지검 형사 3부는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10대 고교 자퇴생 김양에 대해 법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양이 법정 최고형을 받아도 출소 후 나이가 37살 밖에 되지 않는 점과 보호관찰소가 실시한 조사에서 김양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2000년생인 김양은 인천 초등생 살인범 사건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아도 37세면 출소하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받아들이면 김양이 37세에 출소해도 최대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


검찰은 또 김양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한 상태다.


한편 김양은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하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와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했다.


김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박양에게 훼손한 시신 일부를 전달해 더욱 충격을 줬다.


인사이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공범 박양의 모습 /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박 양, 피해자 손가락 외에 폐도 원했다"지난 23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이후 재판을 참관했다는 방청 후기가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