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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갈등에 희귀병 앓는 5개월 아들 살해한 아빠

육아 갈등에 희귀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육아 갈등에 희귀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생후 5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지난 29일 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태어난 아들 B군이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하는 부신피질 호르몬 불균형의 희귀성 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치료와 육아 문제로 아내 C씨와 자주 다퉜다.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았던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5시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아내와의 불화 원인이 희귀성 질환을 앓는 아들 B군이라고 생각, B군을 이불 위로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두부 손상으로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아버지로서 어린 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아들을 살해했다"며 "생후 5개월의 불과한 B군의 나이와 부자 관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희귀성 질환을 가진 아들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아내와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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