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에어컨 점검한다"며 자취방에 수리공 무단 출입 시킨 집주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에어컨 수리공에게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한 집주인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에서 혼자 자다 깼는데 등 뒤에 생전 처음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눈길을 끌었다.


투룸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다는 글쓴이는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 8시쯤 잠이 들었다"며 "한참 자던 중 더위를 느껴 에어컨을 켜고 다시 자려고 일어났다"고 운을 뗐다.


그런데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하는 집에서 무언가 딸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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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글쓴이의 눈앞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에어컨을 켜고 있었다.


놀란 글쓴이는 아주머니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아주머니는 "에어컨 점검하러 왔다"며 "벨을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길래 그냥 열고 들어왔다"고 대답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글쓴이는 "아주머니가 나간 후에도 묘한 기분이 들어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주머니가 현관문도 안 닫고 가셨더라"라며 "이렇게 상식 없는 짓을 하는 집에서 어떻게 2년을 살지 걱정이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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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퇴근한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한 글쓴이는 같은 날 저녁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그런데 집주인은 "에어컨 점검하러 갔는데 벨을 한참 눌러도 문을 안 열길래 열고 들어가게 한 것"이라며 "사람을 불렀는데 당일에 일을 끝내야 해서 문을 열었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에 분노한 글쓴이가 "그럼 전날이든 당일이든 연락을 주셨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그제야 집주인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섬뜩한 일을 겪은 글쓴이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집을 한 번 둘러보는 게 습관이 됐다"며 "현관에 뭐라도 하나 더 달아야 하나 싶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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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방에 예고나 동의 없이 출입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19조에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