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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에 안긴 여아 볼에 입맞춘 외국인 ‘무죄’

16일 울산지법은 엄마의 품에 안긴 여아의 볼에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울산지법은 엄마의 품에 안긴 여아의 볼에 입맞춤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모두 무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9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의 품에 안긴 10개월짜리 여아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볼에 2차례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0개월짜리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없이 뽀뽀한 것이 부적절하고 다소 불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시간 등 구체적 행위 측면에서 보면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호자가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적극 거부하지 않았고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국가 형벌권을 행사해야할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다른 주부의 몸을 만지고 손에 입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A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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