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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성적 부진을 이유로 전격 경질됐다.
슈틸리케 감독의 경질을 놓고 축구팬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슈틸리케 감독의 잔여 연봉 지급 여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대한축구협회는 경기도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5차 기술위원회를 열어 슈틸리케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상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였지만 사실상 '경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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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까지였던 슈틸리케 감독의 잔여 연봉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슈틸리케 감독은 잔여 연봉을 전액 받는다'.
그가 잔여 연봉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다. 바로 '계약 기간'.
지난 2014년 9월 24일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된 슈틸리케 감독의 계약 기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내년 6월14일∼7월15일)까지였다. 또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탈락 시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만약 계약 조항처럼 예선 탈락으로 인해 자동 해지가 결정됐을 경우 슈틸리케 감독은 잔여 연봉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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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월드컵 최종 예선이 2경기나 남아있고, A조 2위인 상황에서 경질이 결정되면서 슈틸리케 감독은 잔여 연봉을 지급받게 됐다. 축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슈틸리케 감독의 연봉은 15억원에서 18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계약 당사자인 슈틸리케 감독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카타르 전 참패 후 열린 귀국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알 수 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14일 귀국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진 사퇴'는 거부했다.
당시 그는 "자진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아직 2경기가 남았고, 우리 대표팀이 홈에서는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아직 2경기가 남았고, 2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 우즈키스탄 전에 승리하면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사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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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언처럼 슈틸리케 감독은 자진 사퇴나 자동 해지가 아니면 잔여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그는 '경질'이란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한편 축구협회는 종전에도 감독을 경질했을 때 잔여 연봉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축구협회는 2006 독일 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냈음에도 성적 부진을 이유로 2005년 8월 경질했던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에게 독일 월드컵 본선까지의 잔여 연봉을 전액 지급했다.
또 조광래 전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5차전 레바논 원정에서 1-2로 패한 2011년 11월에 경질된 후 축구협회가 남은 계약기간 7개월분의 월급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 끝에 받아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