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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를 살해한 13세 소년’…법은 소년을 잡을 수 없다

최근 13세 소년이 저지를 살인죄로 인해 ‘촉법소년(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13세 소년이 저지른 살인죄로 인해 '촉법소년(범법 행위를 했지만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6일 조선일보는 지난 4일 한 지방 도시에서 조카가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조카의 나이 겨우 13살이었으며 부모를 일찍 여읜 탓에 고모가 유일한 보호자였다. 

 

당시 조카는 고모가 "너무 게임을 많이 한다"며 혼을 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목격자인 동생마저 살해하려고 했으며, 고모의 휴대전화로 고모의 지인에게 '우리 여행 가니 찾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고모 지인의 신고로 다음날 경찰이 출동했지만 곧 난감한 상황에 부닥쳤다. 이유는 조카의 나이가 어려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살인범이라 해도 구속할 수 없다. 그래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가 조사했지만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다. 

 

당시 경찰과 법원은 머리를 맞대고 고심했다. 고민 끝에 '법원 송치'를 결정했다. 촉법소년은 검찰의 기소 대상이아니므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바로 송치하게 돼 있어 적법한 방법이었다.

 

촉법소년에 대한 이례적인 빠른 송치와 임시조치로 그날 밤 조카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법원 안팎에선 촉법소년의 신변을 확보 및 보호할 수단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를 촉법소년에 대해 처벌 혹은 보호 차원에서 붙잡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잡아 둘 수단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범행 배경과 아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또 법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초등학생 또래라도 외모는 물론 범행 방식이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강력범죄의 비중이 꽤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는 만 12세, 13세 아이들을 옛날 기준에 따라 단순히 '어린이'로만 볼 수 없으며, '촉법 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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