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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거대 지배구조로 여러 기업을 거느렸고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세모그룹의 재산이 한 푼도 추징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 세모그룹의 경영자였던 고 유병언의 장녀 섬나씨가 송환된 이후 유병언 일가의 재산 추징에 대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모그룹의 고 유병언 회장의 재산을 비롯해 그 일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송환된 첫째 섬나씨를 제외하고 둘째 상나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외국에 살고 있다.
고 유병언의 장녀 유섬나 / 연합뉴스
셋째 대균씨는 감옥에서 2년형을 산 뒤 출소했고 실질적인 후계자 혁기씨는 소재가 불분명하다.
모든 자녀가 뿔뿔이 흩어지고 정부는 이들이 가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재산 1600억원대가 새나가지 않게 법원을 통해 추징 보전해 놓았다.
하지만 이 돈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유족에 대한 보상 비용을 대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고 유병언의 셋째 유대균 / 연합뉴스
지난 2015년 정부는 유씨 일가를 상대로 2300억원이 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
이대로라면 5500억에 달하는 수습 비용은 그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유씨 일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물은 벌금은 대균씨에게 75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