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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연달아 발생하는데 산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등산 중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들의 사진이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최근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등산 중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남성들의 사진이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등산 중 민폐 끼치는 아저씨들'이라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 속 중년으로 추정되는 남성 3명은 등산 중 벤치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어 보는 이들을 분노케 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산불에 국민들 마음마저 타들어 가는 상황.


강릉 대관령 대형 산불 민가로 확산···"수백명 대피중"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 있는 야산 중턱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산림 약 3㏊가 탄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장 18개 면적 태우고 20시간만에 진화된 상주 산불경북 상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됐다.


"수락산 산불로 축구장 5.5배 면적이 불에 다 타버렸다"당국은 수락산 산불로 인해 축구장 면적의 약 5.5배인 산 3만 9천600㎡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강릉·삼척·상주의 대형 산불과 수락산, 천왕산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의 유력한 원인으로 담배꽁초가 지목되고 있기도 한 만큼 누리꾼들은 남성들의 행동이 황당하다는 지적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 2호에 따르면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이다.


인사이트최근 발생한 수락산 산불 / 연합뉴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데다, 과태료 액수도 30만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락산 산림보호원 관계자는 "등산로에서 흡연은 엄연한 불법이"이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담배를 태우는 입산자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한탄했다.


인사이트최근 발생한 수락산 산불 / 연합뉴스


한편 해당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예비 방화범", "저런 X끼들이 산불 내는 거", "산에서도 꼭 담배를 피워야 할 만큼 제어가 안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