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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남매 성관계 맺도록 시킨 10대 사촌, 실형 선고받자 항소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촌 동생을 수년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자신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 사촌 동생을 수년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군(1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군의  2012년 7월쯤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당시 7살의 사촌 여동생을 지난 2014년 6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강제추행했다.

 

또 지난 6월에는 만 7세에 불과한 사촌 남동생을 폭행, 협박해 9살인 친누나와 성관계를 맺게 했다.

 

재판부는 "성욕 해결을 위해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은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특히 친남매가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등 범행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모 군(18)은 지난 8월 1일 검찰에 구속기소 된 후 3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으나 선고 다음날인 12일 자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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