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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과 성관계 중 숨지게 한 40대男 ‘징역 10년’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선고했다.


 

한 40대 남성이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맺던 중 숨지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준유사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으로 변했고 남성의 격한 행위로 인해 여성은 결국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A 씨는 부상으로 출혈이 심한 여성을 그대로 방치했고 끝내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초범인데다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마쳤다"며 "하지만 여성에게 심한 부상을 입히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술에 취했다'는 말은 더 이상 범죄의 감형 이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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