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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궁디 만진 것도 핥아줘?" 성추행 사건에 막말한 경찰서장

부산의 한 경찰서장이 성추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tvN '리얼스토리 묘',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경찰 서장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부산일보는 부산 남부경찰서 김 모 서장이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3일 오후 8시 10분께 주류업체 판촉 아르바이트생 이 모(24·여)씨가 영업 중 한 50대 남성이 이 씨의 엉덩이를 두 대 쳤고 이씨는 "성추행입니다. 만지면 안 됩니다"라고 항의한 뒤 자리를 떴다.


이후 남성과 남성의 부인이 이씨를 쫓아와 '성희롱범으로 몰았다'라며 거세게 항의하자 이씨는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와 남성 측의 중재를 시도하며 "일부러 친 것도 아닌 것 같고 식당 내부에 CCTV도 없는 것으로 보여 사건화해도 처벌이 안 될 것 같다"고 중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사건은 부산일보의 12일자 신문 12면에 보도됐다.


당시 부산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김 서장을 취재진에 전화해 "아가씨(피해자) 주장대로 하면 그건 증거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안 된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궁디(엉덩이) 만진 게 다라면서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가시나가 판촉 소주 팔려고 하다가 손님이 만졌는데 경찰이 지(자기) 엉덩이 만진 것까지 핥아 줘야 하나"라며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최근 경찰관들의 비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수원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박 모씨가 성매매 피해 여고생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촬영 등을 한 혐의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천명하면서 경찰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위와 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