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직장 내에서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가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소 당한 직장 상사 사연이 올라와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이후 진행 상황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사원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고소 당한 직장 상사와 이를 방치한 회사 사장 그 이후 근황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인 4월 성추행 피해 당한 신입 여직원이 알고보니 법조계 부모님을 둔 '엄친딸'이었다는 사연이 소개돼 누리꾼들의 뜨거운 관심을 한몸에 받은 바 있다.
직장인 A씨는 "가정이 있는 상사가 피해를 당한 여직원에게 업무외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데이트 신청까지 했다"며 "업무 중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친딸인 피해 여직원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사장에게 알렸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상사와 사장, 두 사람 모두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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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엄친딸인 피해 여직원은 변호사를 데리고 회사에 찾아와 직원들로부터 회사 분위기와 상사, 사장이 평소 어떤 사람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아갔다.
남직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넘어갔지만 몇몇 여직원이 고소 당한 상사로부터 성희롱과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서술하면서 추가로 성추행 피해 당한 여직원이 있음이 드러났다.
엄친딸 여직원의 고소 이후 회사 앞으로 노동부 조사 결과통지서가 날아왔고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장은 고소를 취하하길 바라고 있고 상사는 합의를 바라고 있다"며 "돈으로 해결이 안되는 집안이다보니 상사는 매일 죽을 상으로 출근하고 있다"고 근황을 밝혔다.
이어 "몇달 후에 재판이 열릴 것 같다"며 "엄친딸 피해 여직원은 내년에 외국으로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엄친딸 여직원 근황도 함께 전해 쓸쓸함을 자아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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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밝힌 500명 중 78.4%(392명)가 성희롱에 대처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피해를 당한 남성의 경우 72.1%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참고 넘어갔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50.6%)'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해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할 뿐 아니라 범죄 책임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신고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참고 견디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성희롱, 성추행에 당할 경우 증거 수집과 증인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적극적인 거부 의사 표시와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