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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 415점 고교 영어교사... 법원 “해임 정당”

법원이 영어 수업 능력이 떨어지고 영어 공인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고등학교 영어교사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영어 수업 능력이 떨어지고 영어 공인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고등학교 영어교사가 면직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은 교사로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면직 신청한 학교 측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영어교사 A씨(55)는 1995년부터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했는데, 학생들은 줄곧 A씨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학교 측은 2008년부터 A씨의 수업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사 연수에 참가하고 어학 시험을 치룰 것을 요구했지만 그는 학교 측의 권유를 계속 미뤄왔다. 

 

A씨는 2011년 7월에야 어학 시험을 봤지만 점수는 형편없었다. 토익에서는 점수 415점(990점 만점)을 받았고, 6개월 뒤 텝스 시험에서는 326점(990점 만점)을 받았던 것이다. 

 

그는 시험결과가 나온 뒤에도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재직하는 동안 열심히 하겠다. 연금 수혜기간이 도래하는 2013년 3월까지 교직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달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 측은 지난해 3월 A씨에 대해 3개월 직위해제 대기를 내린 뒤 영어수업 시연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경우 이를 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A씨의 수업은 지난해 3월부터 세 차례 실시한 평가에서 평균 36.7점(100점 만점)의 낮은 점수를 받는 등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평가위원들은 "고3 수업이라기보다 중학생 수준 같다", "내가 교장이라면 이런 교사는 근무할 수 없다", "영어교사로서 문법도 문제고 독해도 문제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커 보인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지난해 5월 A씨를 직권 면직했지만 A씨는 면직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가 “어학성적 및 수업시연 평가 점수가 낮다고 해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직 취소를 결정하자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행정5부 조용구 부장판사​는 “학교 측이 A씨를 직권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심처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업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을 넘어 영어교사로서 근무 성적이 매우 불량"했으며 "A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업 종사자의 평균 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아 고등학교 영어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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