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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미대선'날 할 수 있는 것 vs 할 수 없는 것

선거법 개정에 따라 5월 9일 장미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모아봤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대한민국 19번째 대통령을 뽑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5월 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미리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대선은 지난번과 달리 유권자의 다양한 행위가 허용됐다.


항상 논란이 됐던 표 인증사진도 찍을 수 있고 SNS 게재도 가능하다. 반면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규제되는 행위들도 생겨났다.


아래 19대 대선부터 어떤 것들이 가능하고 불가능해졌는지 모아봤다.


인사이트gettyimgaes


※ 투표 당일 할 수 있는 것


1. 손가락으로 기호 표시한 투표 인증샷 OK


1번을 가리키는 '엄지척'부터 2번 브이(V), 3번 오케이(OK) 등 손가락으로 숫자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 허용됐다.


이전까지는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조금더 자유로워졌다.


2. 특정 후보자 벽보 앞에서 지지 or 반대 표시 OK


특정 후보자의 벽보 앞에서 지지를 표시하거나 혹은 'X'자로 반대를 표시한 사진을 촬영해도 상관없다.


인사이트(좌) 여진구 인스타그램, (우) 뮤직K


3. 온라인이나 SNS에 투표 인증샷 올리기 OK


이렇게 촬영한 투표 인증샷을 온라인 게시판이나 SNS에 게재해도 무방하다.


4. 인증샷 사진or동영상 넣은 문자메시지 전송 OK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를 개정해 대선 당일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카카오톡도 전자우편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 공무원만 제외하면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


※ 투표 당일 할 수 없는 것


1. 후보자나 일반 시민이 거리에서 직접 지지 호소 활동 NO


후보자나 일반 시민(당원 포함)이 투표 당일 거리에 나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2.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지 촬영 NO


기표소 안이나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기표를 하지 않은 빈 투표용지여도 촬영하면 불법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3. 투표소 100m 이내 투표 권유 행위 NO


투표소 100m 이내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4. 온라인에서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NO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은 표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