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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처럼 보인 10대 성폭행 사건, 청소년보호법 적용 안돼”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었다면 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간 뒤 폭행하고 협박해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던 점, 범행 시간이 오전 3시30분으로 그 시간까지 청소년이 술에 취해 돌아다닌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가 청소년으로 인식하고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대구시 중구 동문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B(16·여)양을 100m 가량 뒤쫓아가 마구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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