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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신분 잊은 전문연구요원들...관리 허술 논란

군 복무 대신에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근무 태만을 보이고 있었다.


 

군 복무 대신에 대학원과 연구기관에서 대체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세계일보는 대학원이나 연구기관에서 군 복무 대신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근무 태만을 보이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전문연구요원제란 자연계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가 자연계 대학원, 기업부설 연구기관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활동을 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병역특례제도다.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요원들은 출근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뿐만 아니라 연구요원들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출근부, 개인복무 상황도 대필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병무청의 실태 조사에 앞서, 대학으로부터 불시점검 정보를 사전에 미리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받고 있었다. 메시지를 받으면 방치된 출근부를 작성했다. 

 

병무청이 연 1회 정기 조사와 수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학교 담당자가 정보를 흘려 매번 점검을 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연구요원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직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연구요원들이 군 복무의 엄중함에 대한 인식부족 또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복무 부실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병무청은 지난해 8월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출근 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개설했다. 그러나 이 또한 조작의 위험에 노출돼, 대다수 대학이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행위들은 전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불시점검 정보를 흘리는 것 역시 위법이므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무청 관리규정에는 별다른 사유 없이 지각이나 조퇴 등을 하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만약 누계 8일 이상이면 복무지 이탈로 편입 취소 및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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