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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매장서 운동화 속 벌에 쏘여도 ‘손님탓’

한 신발 매장에서 운동화를 신어보던 손님이 신발 속에 들어가 있던 말벌에 쏘여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말벌에 쏘인 건 손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via SBS  

 

한 신발 매장에서 운동화를 신어보던 손님이 신발 속에 들어가 있던 말벌에 쏘여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말벌에 쏘인 건 손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SBS 8시 뉴스는 신발 속에 미리 들어가있던 벌에 쏘인 고객에게 '고객과실'이라고 우기고 보는 업체의 실태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운동화를 고르던 고객은 직원의 안내를 받고 신발을 신어 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았다. 이유는 신발 속 말벌 때문이었다.

 

당시 피해 고객은 새끼발가락을 쏘였으며, 말벌은 신발에서 쑥 기어 나와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즉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갔다.

 

피해 고객은 이에 대해 "(발가락이) 절단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었다"고 말했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황당한 이 상황이 고객은 매우 어처구니가 없었다.

 


 

via SBS  

 

그날 병원에 다녀왔음에도 말벌에 쏘인 통증은 지속됐다. 계속되는 통증 때문에 고객은, 왕복 4시간이 걸리는 통학 길을 버스로 다니기 힘들다면서 업체 측에 택시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본사는 "말벌을 피하지 않은 고객의 부주의도 있다"며 "고객 과실 70%에 회사과실 30%"라며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전문가는 대다수 기업이 과실을 인정하면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또 신발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의무는 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사고가 난 매장은 평소에도 종종 말벌이 출몰한 곳으로 밝혀졌다. 사고 매장 관계자는 "말벌이 날아다니고 그래서 보이면 잡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장은 병원비까지는 전액 부담했지만, 교통비는 과실 여부를 따져서 일부만 책임지겠단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매장 측에서 부담한 병원비는 4만~5만 원 사이였다.

 

소식을 접한 많은 사람이 소비자의 권익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을 기업의 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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