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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표기 사건 ‘처벌 안한다’

3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유기농 콩 표기로 논란을 겪었던 가수 이효리에게 큰 처벌 없이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예정이다.

via 이효리 블로그


최근 유기농 콩 표기로 논란을 겪었던 가수 이효리에게 큰 처벌 없이 주의를 주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3일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키운 콩을 정부 인증 없이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 가수 이효리에 대해 '계도'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계도 처분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유기농 인증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선에서 관련 조치를 끝낸다는 뜻이다. 

 

농관원이 계도 처분만 하기로 결정한 핵심적인 이유는 이효리가 정부의 유기농 인증 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관계자는 "정부 인증 마크를 이씨가 도용해 자신의 상품을 홍보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었다"며 "글씨로만 유기농이라고 써서 판매하는 행위는 일반 농산물 직거래장터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달 자신이 직접 키운 콩을 제주 지역 장터에 파는 과정에서 종이에 '유기농 콩'이라고 적었고 이를 본 한 네티즌이 농관원에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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