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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스무살 어린 친척 동생 성폭행 한 시의원

친척 여동생을 차 안에서 성폭행 한 시의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자신의 친척 여동생을 성폭행한 시의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7일 대법원 3부(주심:박병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주시의원 A(57)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보다 스무 살 가량 어린 30대 친척 여동생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 왔으며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강간에까지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의 성폭행 사실을 모두 인정해 1, 2심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A씨의 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지방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