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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한 아파트서 '문자'로 해고 통보 받은 경비원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2명이 "당일로 그만두라"는 문자 하나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인사이트Twitter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12명이 "당일로 그만두라"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6일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에게 자신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 서명을 요청하고 있다.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에게 요청한 서명지에 의하면 경비원들은 지난 달 27일 경비업체가 변경된 뒤 지난달 31일 '당일로 그만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에는 11년째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해온 경비원도 있었다.


경비원들은 "모두 열심히 일해왔지만 해고의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았다"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만두라는 것"이라고 아파트 측의 해고 통보를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허망하게 해고되고 싶지 않다"며 "주민들과 같이 만나며 좀 더 일하고 싶다"고 입주민들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전 경비 업체와 계약이 만료 돼 새 경비 업체로 바뀌면서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자세한 사항은 새 경비 업체에 문의하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의하면 천재지변 및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 및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게 아니면, 근로자를 해고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못 할 경우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