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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묶여 도로 위 끌려다녔던 강아지 도살 당해

제주도에서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사진제공 = 제주동물친구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제주도에서 오토바이에 강아지를 매달아 끌고 다닌 70대 할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죄없이 오토바이에 묶여 아스팔트 도로 위를 끌려 다녔던 강아지는 안타깝게도 도살 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강아지를 오토바이에 묶은 채 도로 위를 끌고 다닌 윤모(79) 씨를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5일 제주시 내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목줄로 강아지를 묶은 뒤 인근 자택으로 끌고 가서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윤씨는 강아지 주인으로부터 도살 비용 3만원을 받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저항하자 강아지를 목줄로 묶어 도로 위를 끌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동물보호법인 '제주동물친구들' 측에 신고했고 동물보호단체는 윤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경찰은 윤씨가 동물학대한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되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제주동물친구들 측은 "목격자 말로 강아지가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한다"며 "벌써부터 '불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경찰이 아직도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토바이뿐 아니라 끌려가는 강아지를 지켜보며 뒤따라가던 일행 차량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한다"며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