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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전신 2도 화상 입은 두살배기 아기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두 살배기 아이가 전신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에서 커피포트가 쓰러지면서 생후 12개월된 영아가 화상을 입었다는 글이 게재됐다.


사건은 지난 2016년 8월 17일 경기도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CCTV를 확인한 피해 부모는 당시 어린이집에서 담당 교사는 스마트폰을 하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아이는 그 옆에서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바로 119에 신고를 하지 않아 약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화상전문 병원에 도착했다고 피해 부모는 말했다.


또한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이 '합의할 거면 200만원과 7세까지 무상교육을 해줄테니 아이를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피해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