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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알바비 3억 6400만원 떼먹었다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수천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미지급해 대형영화관들의 '알바 착취'가 도마에 올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CGV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CJ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이 총 3억 6400만원에 달하는 알바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한 달간 국내 3대 영화관 4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사항은 '금품위반(44곳)'이었다. 즉,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CGV와 롯데시네마의 경우 각각 17곳, 메가박스는 10곳이 이같은 금품위반으로 적발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메가박스 홈페이지


이들은 연장근로수당, 휴업수당, 연차수당 등을 미지급하고 주휴수당을 부족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억 64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착취했다.


일부 영화관은 내부사정으로 영화상영이 취소돼도 알바생을 조기퇴근 시켜 임금을 깎았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하루 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도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영화관별로 살펴보면 CGV가 1억 8600만원으로 미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메가박스 1억 400만원, 롯데시네마 74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인사이트Facebook '알바노조'


이 외에도 영화관들은 서면근로계약위반(19곳), 휴게시간 위반(16곳), 성희롱 예방교육 일부 미실시(7곳) 등으로 고용부에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생뿐 아니라 정규직 직원까지 포함해 근로감독을 실시했지만 대체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수당미지급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영화관은 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해 적발된 사항도 있어, 앞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지 지켜보고 추가 감독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