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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 옮겨진 장애인 보호시설서 또 학대 당해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일부 학생들이 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영화 '도가니' 스틸컷


[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피해자 가운데 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겨진 일부 학생들이 또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광주시는 최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 중 19명이 광주 북구 지역 모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고 전했다.


중증 여성 장애인 거주시설인 이 시설에서는 2011년 '도가니 사건' 피해자 30명 가운데 무연고자 19명이 거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등의 조사 결과 이곳 이용자들은 보호시설 관리자로부터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리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시는 "대표이사가 시설 이용자들에게 청소, 세차, 세탁 등을 강제로 시키고 곰팡이가 핀 빵을 제공했다"며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표이사는 장애인들에게 지급된 장애수당으로 옷이나 신발을 구입했고, 자신이 쓰던 중고 물건을 시설 이용자들에게 새 제품 가격으로 강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간 9억원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재료와 세탁기도 빼돌렸다.


인사이트영화 '도가니' 스틸컷


피해 학생들 역시 조사 과정에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 간 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도 "수사 과정에 법인 대표이사의 일부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인화학교에서 당한 피해를 잊지 못한 이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 8일 대표이사를 해임했으며 대책위와 장애인 단체 등은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2011년 인화학교에서 일부 교직원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등 실화를 담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가 영화화되면서 이 사건은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해 인화학교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고 시설은 폐쇄됐으며 학생들은 전원 임시 보호시설이나 교육기관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