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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장미대선' 확정에 최대 11일 '황금연휴'가 온다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5월 첫째 주에 최장 11일 '황금연휴'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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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문지영 기자 =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5월 첫째 주에 최장 11일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제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 징검다리 휴일이다.


이어 6, 7일은 각각 토요일, 일요일에 8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어버이날이다.


이런 가운데 9일 대선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5월 2일과 4일, 8일에 휴가를 사용하면 4월 29일부터 9일까지 최장 11일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다만 앞서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샌드위치 평일'인 5월 2일 화요일과 5월 4일 목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아울러 9일 선거 당일뿐만 아니라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 투표일이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정치권에서는 '황금연휴'에 따른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withever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