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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섹스 시간' 갖자는 법안 발의한 스웨덴 의원

업무 시간 중 '매일 1시간'을 성관계 시간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제출힌 의원이 화제에 올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스웨덴에서 시민들의 성건강을 위해 유급으로 섹스 시간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1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업무 시간 중 '매일 1시간'을 성관계 시간으로 지정하자는 지역 의원 페르-에리크 무스코스(Per-Erik Muskos, 42)를 소개했다.


스웨덴 외베르토르네오(Övertorneå) 지역 의원인 무스코스는 지난 20일 지역 근로자에게 매일 '유급 섹스 권리'를 보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다.


무스코스는 "이 법안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적은 이들에게 안정적인 관계를 보장할 것"이라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주장했다.


해당 법안 제출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스웨덴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과 남녀의 성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무스쿠스는 "성관계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활력 요소다. 특히 업무 중에 받은 스트레스를 일과 시간 안에 푼다면 훨씬 더 능률이 올라갈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했다.


실제 해당 법안이 실현되면 외베르토르네오 지역의 근로자들은 매일 1시간씩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집에 다녀올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무스쿠스의 법안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는 입장과 "성관계를 할 배우자나 상대가 없는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OECD 조사에 따르면 '삶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스웨덴은 연평균 1,612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핀란드와 프랑스에 이어 일하는 시간이 가장 짧은 수치에 해당한다.


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