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치매걸린 90대 노모 남겨진 집 팔고 도망친 '패륜' 아들

치매를 앓고 있던 90대 노모를 버려두고 퇴거예정인 집의 경매 배당금을 챙겨 잠적한 아들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남겨두고 집값으로 챙긴 돈을 잠적한 아들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치매를 앓는 91세 모친을 방치하고 잠적한 혐의(존속유기)로 기소된 아들 김 모(6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4년 5월경 빚을 갚지 못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자 배당금 2억 8천만 원을 받아 2년간 잠적했다.


당시 김 씨의 모친은 치매를 앓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성치 않아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지어 김 씨는 지역 사회복지사가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할 예정이고 화상을 입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연락을 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 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는 모친의 유일한 부양의무자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모친을 방치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어 "김 씨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리는 범죄"라며 "노인보호기관으로부터 수차례 연락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