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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성기 때리고 소변 강제로 먹인 고등학생

같은 고등학교 친구를 폭행하고 소변을 먹인 학생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같은 학교 학생을 수시로 폭행하고 소변을 먹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친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뒤 소변을 먹인 김 모(17)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김 군은 지난해 3월 23일 경기도 광명시 한 정자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모(17) 군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 친구 A군을 나무판자로 때리고 고무끈으로 A군의 성기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김 군은 음료수병에 담긴 소변을 A군에게 강제로 마시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A군을 때리거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의 폭행을 견디지 못한 A군이 경찰에 신고하자 김 군은 A군에게 허위자백을 시켜 사건을 무마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 돈 갈취에서 시작해 성기를 때리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불량한 범행수법은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폭력범죄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소년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