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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팔 이식 수술'이 '불법'이라는 정부

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뇌사자의 팔을 이식하는 것을 국내 최초로 성공한 병원에 '범법적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이 날아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서민우 기자 = "현행법에 '팔'은 이식 수술이 가능한 장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난 3일 대구 W병원 우상현 병원장은 국내 최초로 팔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열린 수술 결과 보고회에서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2일 의료진은 지난 2015년 사고를 당해 왼쪽 팔을 잃었던 30대 남성 A 씨의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 국내에서 유례없던 '팔 이식수술'에 도전하기로 했다.


당시 우 병원장 측은 10여 개 진료과가 힘을 합쳐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A 씨의 팔 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우 병원장은 "1~2주를 더 지켜봐야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지만 환자는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하지만 문제는 수술이 끝나고 발생했다. 팔 이식 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술 직후 영남대 병원 측에 한 통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팔은 장기 이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장기이식법에 따라 범법적 소지가 있으니 팔 이식 수술 추진 경위를 파악하라"는 내용이었다.


발전된 의료기술에 맞는 시행법 부재 상황이 부른 행정처분인 것이다.


우 병원장은 팔 이식수술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지적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A 씨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술비용과 약값은 수천 만 원이 넘는다.


다행히 팔 이식수술을 받은 A 씨는 병원 측이 수술 비용을 지원했으나 평생 수시로 투여해야 하는 면역억제제를 구입하는데 한 달 140만 원이 필요해진다.


한편 이 같은 현실에 우 병원장은 "국내의 의료정책도 장기 이식 부문에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