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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볼일 보는 여성 가슴 만지고 키스한 20대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24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은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달아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상대로 대담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 여성들이 극심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