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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음부 만진 것은 장난'이라 결론 내린 인천검찰

남학생의 추행 사실 인정에도 검찰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를 느끼기엔 부족하다"며 무혐의를 결정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주영 기자 = 한 남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도의 기숙형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여학생 여러 명의 가슴과 음부 등을 상습 성추행하다가 형사 고소됐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이 장난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여성단체들이 이날 인천지검 앞에서 시위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화군 소재 기숙형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은 2013년 수개월에 걸쳐 같은 반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학생은 기숙사 옥상 등에서 여학생들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혐의 내용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를 결정했다.


인사이트영화 '돈크라이마미' 스틸컷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서 일반인이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학교 측은 당시 남학생을 기숙사에서 퇴거시키고 27일간의 정학처분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NS 등에서 피해 학생들을 위협했다.  


결국 참지 못한 피해자 중 3명이 지난해 7월 경찰을 찾으면서 인천삼산경찰서는 남학생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같은해 10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피해자들의 진술보다 장난이었다는 가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검찰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또래 간 성폭력'에 대한 몰이해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결과로 곧 항소할 것을 밝혔다. 


박주영 기자 ju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