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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용 '하기스 물티슈' 등서 '실명' 유발 메탄올 검출

아기들에게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하는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

인사이트MBC 캡처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아기에게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에서 심할 경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에서 제조 중인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서 기준치(0.002%)를 초과한 0.003~0.004%의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메탄올은 두통과 구토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어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하기스 제품과 같이 피부가 약한 신생아와 아기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는 메탄올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품목 10개(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 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에 대해 잠정 판매 중지와 '검사 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혼입된 메탄올 성분은 제조 과정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유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하기스 측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해당 제품은 하기스 아기 물티슈와 그린 물티슈 아기 물티슈 중 일부이지만, 선제적인 조치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 없이 환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