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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부터 의무경찰도 휴가시 '공짜'로 KTX 탄다

코레일이 종전 군 장병에게만 제공하던 열차 무임승차 혜택을 의무경찰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기존 군 장병에게만 제공되던 열차 무임승차 혜택이 의무경찰에게도 적용된다.


11일 코레일은 이날부터 의무경찰도 병장 이하 군 장병과 마찬가지로 휴가 기간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에 무임승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의무경찰은 위로·포상·청원휴가와 정기외박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찾거나 공무상 출장, 병원 진료 등으로 열차를 탈 경우 부대에서 받은 증명서를 역 매표소에 제출하면 돈을 내지 않고 열차에 탑승할 수 있다.


무임승차는 코레일이 지금까지 의무경찰에 제공하던 10%의 할인을 15%로 늘리고 나머지 차액을 경찰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의무경찰이 여행 목적과 관계없이 기차를 탑승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의무경찰 2만여 명이 이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군 장병과 의무경찰에 대해 형평성 있게 동등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무경찰의 운임할인을 군과 같이 확대할 때 코레일의 부담은 연간 1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