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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이름처럼 바꿀 수 있다

정유년 새해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정유년 새해부터 개인정보 유출로 걱정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오는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도 지문을 찍기 위해 더는 손에 잉크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하고 재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에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2017년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적용되고, 전국 모든 사업장은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 적용된다.


이어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자원의 재활용 등을 위한 빈 병 재사용 권장 차원에서 22년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된다.


2017년 출고되는 빈 병부터는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