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추진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명예로운 퇴진은 없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식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이 퇴진 이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예우 박탈법'이 발의됐다.


이찬열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자진 사임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현직 때 받던 보수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비서관과 운전기사, 경호, 사무실 등도 지원받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를 요청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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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탄핵이 아닌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탄핵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최종 형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할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찬열 의원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박 대통령의 명예로운 퇴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헌정사상 대통령으로는 처음 피의자로 입건됐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진통을 겪은 끝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