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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보이스피싱 범인' 잡자 그 공 가로채는 경찰관

최근 한 40대 여성이 경찰의 안일한 태도에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았으나 경찰이 그 공을 가져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MBC 뉴스


[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보이스피싱 신고 보상금은 최대 1억원이다. 하지만 최근 한 4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범인을 잡았으나 경찰이 포상금은 커녕 오히려 그 공을 가져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MBC뉴스는 경기도 화성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성자 씨가 경찰을 대신해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필요한 핵심 단서를 포착한 사실을 보도했다.


김 씨는 올해 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3천2백만원을 뜯겼다. 그런데 한 달 쯤 뒤 자신을 속였던 사기범의 번호로 전화가 또다시 걸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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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은 범죄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두목 격인 총책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김 씨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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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서둘러 경찰에 신고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녀는 "(경찰에) 총책이 한국에 오려고 한다고 얘기했더니 비웃기만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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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씨는 경찰을 대신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설득했고 검거에 도움이 될 핵심 단서들을 입수해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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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해코지 당할까) 무서웠다. 근데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었고 경찰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오기가 더 생겼다"고 전했다.


결국 김 씨의 활약 덕분에 보이스피싱의 총책이 경찰에 붙잡혔으나 정작 김 씨는 범인의 검거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후 언론에서도 김 씨의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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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 측은 "당시 구정이 끼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다"며 "그런데 보상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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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성동부경찰서는 취재가 시작되자 100만원의 보상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김씨는 이를 거절하고 담당 경찰의 업무 태만 등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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