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토)

'스크린도어' 2인 1조 작업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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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성보미 기자 =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용역업체 직원이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당한 가운데, 2인1조 원칙이 지켜질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드러났다.

 

지난 30일 MBC 뉴스는 용역업체의 인력과 규정이 2인1조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가 맺은 계약서에는 '장애 발생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지시사항이 있다.

 

이를 어기면 '주의' 조치를, 또 재계약에도 영향을 줘 용역업체 직원들은 조바심을 내며 업무에 임해야 했다.

 

실제로 김 씨가 사고를 당하던 당시, 을지로4가역에서도 고장신고가 들어와 나머지 인력이 다른 곳으로 투입되면서 '2인1조'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 씨는 혼자 구의역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변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용역업체 관계자는 "도시철도(공사) 같은 데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신경 안쓴다. 천천히 둘이 간다. 근데 용역회사는 그게 안된다"고 말했다.

 

김 씨가 사고를 당하던 날, 그의 가방에는 '컵라면'이 들어있었다. 그만큼 이번 사고와 유사한 상황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만큼 용역업체 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근처에는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김 씨를 애도하기 위한 추모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에는 포스트잇이, 바닥에는 국화꽃들이 올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