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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과속 등 '난폭운전'하면 감옥간다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

 

오늘(12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처벌대상이 되는 난폭운전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벌점 40점이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되며, 불구속 입건될 경우 40일 이상 면허가 정지되고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찰은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정화 기자 jeonghwa@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