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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에서 '담배' 못 피운다…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원'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인사이트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오는 12월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가운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다만 당구장의 경우 흡연실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원칙상 흡연실은 실외 운영이지만 환기가 되는 실내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구장 업주와 당구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동안 당구장의 금연시설 지정은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이를 어기고 담배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당구장은 실내 위치해 있어 모든 시설이 사실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골프연습장의 경우 실내에 있는 8,613개가 규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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