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여성 29명 치마 속 '몰카' 찍은 대학생 집유…향후 '화학적 거세' 가능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 뒤로 몰래 다가가 치마 속이나 하체를 촬영한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울산 남구 일대 횡단보도에 서 있는 29명의 여성 치마 속이나 하체 등 34회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붙잡힌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등이 추가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범, 강도강간미수범,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사 등이 포함된 셈이다.


이에 따라 몰카범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대학생 A씨에 대해서도 향후 '성충동 약물치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혼술남녀'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연간 1,000여건에서 2014년에는 무려 연간 6,600여건으로 급증했다.


고성능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 등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몰카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킴에 따라 관련 범죄도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던 '창조경제' 정책의 추진을 맡았던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이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포함 시킨다정부는 성(性) 충동 약물치료인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