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자가 담배 핀다"며 폭행한 25살 대학생
일면식도 없던 21살 여성을 담배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25살 대학생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을 폭행한 대학생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A(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7월 1일 오전 2시 40분쯤 대전 중구 중앙로의 한 노래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21살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보고 "어린 X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담뱃불 꺼라"라고 말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 씨가 버릇없이 담배 피우는 모습에 화가 나 폭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재판부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