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화장실 사용했다고 X 묻은 휴지 찾아 들게 한 교사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용변이 묻은 휴지를 찾아 들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과정에서 용변이 묻은 휴지를 찾아 들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A군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 출입이 금지된 남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봤다.
당시 자율 학습을 지도하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사 B씨는 교무실로 학생을 데려온 후 자와 지도용 막대기 등으로 머리와 발바닥을 10대가량 때렸다.
또 B씨는 체벌 당시 학생이 "친구에게 화장지를 빌려 화장실에 갔다"고 말하자 이를 확인한다며 화장실 휴지통에서 용변이 묻은 휴지를 찾아 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조사에서 B씨는 학생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오해해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27일 "아이가 비데가 아니면 용변을 못 봐 비데가 설치된 교직원 화장실을 사용한 것"이라며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여자 교사를 훔쳐보려 했던 것으로 아이를 몰아붙인 것은 지나쳤다"고 도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한편 학교 측은 도 교육청의 현장 조사에서 "과거 여자 교사가 화장실에서 매우 놀란 일이 있어 학생들의 교직원 화장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해 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