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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 '성추행' 고소 여성과 '3억'에 합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YTN


[인사이트] 이다래 기자 =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피해 여성과 3억원에 합의했다.


28일 에너지경제는 관련 업계 관계자 말을 이용해 최호식 전 회장이 성추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취하 합의 대가로 3억원을 지불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관계자는 "피해 여성측은 (최호식 회장에게) 10억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3억원에 합의했다"며 "최 회장 측은 금액이 과도하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강제추행·체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프랜차이즈 사업 속성상 사업 매출에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인사이트YTN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20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최 전 회장이 단 둘이 식사하는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이후 인근 호텔로 끌고가려 했다고 주장하며 최 전 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한편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지난 9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과 가맹점주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과 회사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최 전 회장의 대표직 사퇴를 발표했다.


'호식이' 피해자 도와주고 '꽃뱀'이라 욕먹은 주부 '악플러' 고소 못한다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 당일 피해 여성을 도운 20대 여성이 악플러 고소를 못 하게 됐다.


이다래 기자 dar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