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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판매할 때 '무게 표시' 의무화 검토 중

농림수산식품부는 치킨을 판매할 때 중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정부는 치킨을 판매할 때 중량을 표기하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6일 노컷뉴스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닭고기의' 중량 표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중량 표시 단위인 '호'를 '그램(g)'으로 바꿔 그램당 정해진 가격에 따라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현재 닭고기 중량 표시제는 닭고기 무게를 '호'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따라서 닭고기 무게가 100g마다 최소 5호부터 최고 크기의 16호까지 세분돼 있어 같은 호라고 해도 크기가 100g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 크기인 9호의 무게는 851~950g이고 10호는 951~1050g이기 때문에 같은 호 내에서도 중량 차이가 크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치킨 포장지에도 중량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품인 치킨에 대해서는 중량 표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 도입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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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