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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원서에 학력·스펙 못 쓰는 법안 적극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법안을 적극 추진한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석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25일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 받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관계자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으로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채용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적극성을 드러냈다.


인사이트MBC '자체발광 오피스'


한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가 공기업과 입사지원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시각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학력과 스펙도 능력의 일부인데 아예 무시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원자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사이트MBC '자체발광 오피스'


강석영 기자 seok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