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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값 때문에 CU편의점 알바생 살해한 조선족 '무기징역'

봉투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봉투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조선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2)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아르바이트생을 따라가 8번이나 더 찌른 뒤 발로 밟기까지 하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해보지 못한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특별히 화를 일으킬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외동아들을 둔 부모의 마음까지도 죽였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조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CU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김모(35)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닐봉투 값 내라" 요구한 편의점 알바생 살해한 조선족편의점 알바생이 비닐봉지 값 1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당시 조씨는 술에 취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봉투값 문제로 김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격분해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조씨는 김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치는 그를 쫓아가 8번이나 더 찌르고 발로 밟은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인사이트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