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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 잡고 욕한 고등학생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경찰 (영상)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고등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인사이트Youtube 'kichul Lee'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고등학생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지난 22일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김모(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1일 밤 12시 12분경 김군 등 20여 명의 학생이 오산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끄럽게 떠들고 있던 학생들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설득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경찰에 지시에 불응한 것은 물론 욕설을 하며 경찰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학생들의 거친 저항에 어려움을 겪던 경찰은 결국 제일 난폭한 모습을 보이던 김군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에 성공했다.


인사이트Youtube 'kichul Lee'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에게 귀가를 종용하던 중 김군이 먼저 물리력을 써서 불가피하게 테이저건을 사용, 제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사건 이후 김군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군은 사건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과잉진압이다"면서 "멱살을 잡은 것이 아니라 내 목을 조르는 경찰 가슴 쪽을 만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유튜브 등에 퍼진 현장 영상에는 경찰에게 일명 '헤드록'을 걸고 있는 김군의 모습이 똑똑히 찍혀있었다. 


"무서워서 뿌리치고 힘을 쓰며 버텼다"는 김군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김군의 행동은 형법 136조 1항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찰을 폭행하는 순간 김군은 '현행범'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인사이트화성동부경찰서


경찰 관계자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다"며 "김군은 만 14세 미만도 아니어서 테이저건 발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오전 10시 현재 화성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는 경찰의 행동을 칭찬하는 게시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테이저건 사용을 칭찬합니다", "적절한 대응에 응원 드립니다", "엄정한 법 집행에 세금 내는 맛이 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Youtube 'kichul Lee'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