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인천~용산가는 외국인에 '요금 18만원' 받은 택시기사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이용한 외국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요금폭탄을 맞는 등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수람 기자 =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이용한 외국인이 택시기사로부터 요금폭탄을 맞는 등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동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관광객 상대 택시·콜밴 불법행위 및 처벌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매년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9건이던 불법 행위는 2015년 1,009건, 2016년 1,158건으로 총 2,466건에 달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831건, 부산 384건, 인천 1,251건으로 집계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같은 날 연합뉴스는 최근 미국인 A씨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용산 미 군부대로 가기 위해 콜밴을 이용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택시기사는 A씨에게 실제 요금 8만 원보다 훨씬 많은 18만 원을 요구했고 번호판을 확인하지 못하게 트렁크를 연 채로 그대로 달아났다.


정상요금보다 많은 바가지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는 3회 적발될 경우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운수 자격이 취소됨에도 여전히 불법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단속 결과 이러한 불법 행위로 형사입건된 경우는 40건, 행정통보 처리된 경우는 1,118건이었다.


사기·무등록 영업을 한 경우에는 형사입건됐으며 과도한 요금 청구나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달리는 경우에는 행정통보 처분을 받았다.


한편 염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시대를 위해선 관광 인프라 조성뿐만 아니라 택시 등 서비스 분야 개선이 시급하다"며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수람 기자 baeba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