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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내연남과 재혼하려고 아들을 버린 비정한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자녀 2명이 있던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박씨와 재혼을 생각하던 안씨는 결혼을 생각했지만 슬하에 자녀가 1명 있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들통날까 한 명을 유기하기로 결심했다.
올해 1월 29일 박씨와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가는 동서울터미널에서 두 살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려 했지만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이어 안씨는 2층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장소에 아이가 혼자 있더라"라며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고 말하고는 아들을 버리고 고속버스를 타고 떠났다.
이들의 범행은 금방 들통났고 박씨는 관할 헌병대로, 안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인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