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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후 월급이 100만원이나 적게 들어왔어요"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미혼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다가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tvN '미생',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누군가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고 있다.


최근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이후 환호 또는 울상으로 나뉘었다.


혼자 사는 미혼 직장인의 경우 인정공제에 해당되지 않아 순전히 혼자 소비한 내용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본인을 미혼 직장인이라 밝힌 A씨는 "급여명세서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연말정산으로 10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고 푸념하기도 했다.


때문에 벌써 올해 연말정산을 대비해 소비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반면 부양가족이 있는 기혼 직장인은 월급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으로 되돌려받기도 해 미혼 가구가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한다는 취지의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나서면서 기혼·출산 가구에 더 많은 세액 공제가 이뤄져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혼인세액공제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혼인 유인 효과가 미미하고 혼인 가구와 독신 가구 간 세제상 형평성 저해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